[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48 (2014.11.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09.1.13. 이전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4.9.30.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승용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14.9.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징수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04년 제2기부터 2011년제1기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OOO원(당초 부과한 세액으로서 이 건 자동차세를포함한다)을체납함에 따라 심판청구일현재까지 OOO 이상의 자동차세 납부독려를하였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을 수차례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게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과 관계없이 2008.5.2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그 당시까지 체납한 자동차세의 납부 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3.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OOO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전부 납부하면이 건 자동차에 체납된 자동차세 OOO원(이 건 자동차세가포함되어 있다)을 납부하지않더라도 OOO 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압류처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1.10. 09:20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4.9.11. 처음으로 이 건 자동차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않아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9.1.13. 이후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바.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90일을 경과한2014.9.3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