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2013재다1271
건물명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