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064 (1991.1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26.45㎡를 85.12.24 취득하여 90.2.20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1.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025,450원 및 동 방위세 31,205,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5.8 심사청구를 거쳐 9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에 이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연히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므로 이를 심리할 수 없어 당 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정기간을 91.11.9부터 91.11.18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등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서(국심 22662-4913호, 91.11.6)를 91.11.7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 법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