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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771 | 부가 | 1997-01-23
[사건번호]

국심1996경3771 (1997.0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체결한 후 1992.11.23 공급가액 873,420,958원, 1992.12.24 공급가액 282,646,965원, 1993.1.25 공급가액 193,932,077원의 세금계산서(위 3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67,47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32,520원을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장이전에 따른 신공장을 신축하고자 6개의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청구외법인에서 제시한 견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납세완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용인감계등을 받고 1992.9.25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992.12.2에 600,000,000원등 총 4회에 걸쳐 900,000,000원을 OOOO은행 OO지점에서 설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85,0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한 후 각각 입금표를 받았으며, 쟁점공사기간중 쟁점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의 직원(OOO)이 현장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한 사실등이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국세청 감사시에 명의대여업체로 입증되었고, 당초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계약체결당시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복청구에서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공사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이 “시공 및 준공과 공사의 하자·민원의 발생, 민·형사상의 책임·경제적손실 등”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각서한 사실로 보아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OOO이 거래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공사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1980.12.13 개정)에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는 쟁점공사의 시공 및 준공관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OOO 및 OOO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지급된 어음중 일부를 청구외 OOO이 수수한 사실이 지급된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5.7.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 도급업체로 청구외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상대방 업체를 확인한 적은 없고 상대방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였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각서내용을 보면 쟁점공사 관련 모든 책임은 각서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도급액이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 업체의 사무실을 찾아가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제시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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