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21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