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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신축공사시 청구인들이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공급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인 망 ○○이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764 | 부가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중2764 (1995.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계약서상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 1의 청구인들이 미등록사업자로서 91.8월 건축주인 청구외 OOO(93.3.17 사망)과 도급금액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744.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2.2.21 이를 준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들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망 OOO이 생존시 청구외 (주)OO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건설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노무)을 의뢰하여 청구인들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계약시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주)OO건설과 건축주인 망 OOO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건축자재등은 망 OOO의 책임하에 공급키로 하고 청구인들은 순수한 건설용역만 제공하기로 하였음이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자재를 건축주인 망 OOO이 구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였음이 OOO외 1인의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적카드 및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상황분석표와 마포세무서의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결정결의서, 청구인들이 당시 기록하였던 망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자재 수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건축주인 망 OOO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단순히 건설용역만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망 OOO이 소지하고 있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만을 근거한 직원들의 자체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건축자재 제공분 385,947,80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313,736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주인 망 OOO은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91년 제2기 중 건축자재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32매 260,357,845원, 매입세액 26,805,808원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이 마포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전산자료인 91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91년 제2기 매출매입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도급계약서상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시 청구인들이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공급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인 망 OOO이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주식회사 OO건설(“을”)과 청구외 OOO(“갑”)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91.8.5부터 92.3.30까지로 하고 “갑”은 별지 내역의 공급자재를 “을”의 요구에 따라 준비하여 “을”이 시공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용역 계약상의 명시된 자재를 사용시 “갑”의 검사후 시공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과 망 OOO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1.8월부터 1991.12.31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도급인을 OOO, 수급인을 청구인들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망 OOO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노무)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자재 비용 및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망 OOO은 91.10.25 91년 제2기 예정분 환급세액 9,209,030원을 환급신청하여 마포세무서장이 당초 91.11.9 이를 망 OOO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고, 92.2.28 91년 제2기 확정분환급세액 16,826,756원을 망 OOO에게 환급하였으나,

마포세무서장은 망 OOO에 대한 조사에서 수급인(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도급인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을 1,33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기책임하에 구입하고 청구인들이 미등록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도급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도급인 OOO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망 OOO이 환급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 환급한 위 환급세액 26,035,780원을 부인하여 95.6.16 OOO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0,26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시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제공하고 건축자재는 망 OOO이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도급금액 1,330,000,000원인 쟁점건물을 92.2.21 준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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