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I, C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를 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범죄인 점, H홍보단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A의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범행 방법도 조직적계획적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그 전력도 벌금형을 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역시 아직 정치적 신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D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약속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행위에 자발적인 요소가 없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