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361 (1993.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3.5.17.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기간별 부과세액표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742,140원을 부과한 처분중 1991년도 제1기 내지 1992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4.2%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세제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0년도 제1기분 내지 1992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1993.5.17.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기간별 부과세액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742,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6개 과세기간중 2,156,137,879원 상당의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37,957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서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8.5%로 적용하였으나 위 비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것이므로 1991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전국평균부가가치율 4.2%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위 6개 과세기간중 2,156,137,879원 상당의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따른 것인 바,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청구인의 신고과표 총액의 51%에 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추계경정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부터 1992년 제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동안 2,156,137,879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그 비율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총액의 51%에 달하고, 또한 200,837,957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추계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4호(마)목에서는 “부가가치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6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8.5%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93.4. 시행된 국세청의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에 대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당초 8.5%이던 것이 1991.1.1. 부터는 4.2%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6개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중 1990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의 적용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위와 같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4.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0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개정시행되고 있는 4.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율을 그 시행일인 1991.1.1.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과세기간별 부과 세액표
과 세 기 간 | 부 과 세 액 (원) |
1990년 제1기 | 5,187,170 |
〃 제2기 | 10,544,490 |
1991년 제1기 | 8,351,470 |
〃 제2기 | 9,084,460 |
1992년 제1기 | 9,154,940 |
〃 제2기 | 9,419,610 |
합 계 | 51,74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