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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478 | 소득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4부0478 (2004.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한 자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법인의 인건비를 부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1.부터 2002.8.11.까지 OOO 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이동통신/청약업을 영위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OO(OOOOOOOOOOOO)로부터2000년 1기에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35,0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2003.9.4.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된 자금은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영업사원의 급여수령확인서 등으로 보아 영업사원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된 자금으로 영업사원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상이 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시킨 자금으로 영업사원 인건비를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주)OOOOOO(OOOOOOOOOOOO)로부터실물 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를 경정결정 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9.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한 자금으로 영업사원 2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영업사원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규정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자에 해당되는데, 동 법령에 의하면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한 자금으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법인통장과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외유출한 자금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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