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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698 | 부가 | 2018-06-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698 (2018. 6.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6.8.XX.부터 2016.9.XX.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과세표준 규모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류,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법인으로, 2016.8.15.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사업장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인테리어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OOO(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7.3.10. 교부받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17.3.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5.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2017.1.25.) 이후일 뿐 거래 내용 및 대금지급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계약서 제6조 (4)에 의하면 ‘잔금 OOO은 하자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잔금 입금완료 후 공사완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의 지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 1~3차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있다가 잔금이 지급된 2017.3.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자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연월일을 계약서상 하자보유금을 제외한 잔금지급약정일인 2016.9.23.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위임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발급기한에 대한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규정이 이 기한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용역공급과 대금지급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는 건인 경우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에 부합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고 가산세 부과로 납세협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작성연월일을 2016.9.23.로 소급하여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2016년 제2기) 이후인 2017.3.10.에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6.8.15.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쟁점거래처와 OOO(공급대가)으로 계약체결하고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0. 종이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 2016.9.23.로 소급기재)를 교부받고, 2017.3.13.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매출처인 쟁점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당초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17.3.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인테리어 공사계약서[2016.8.1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체결)의 주요 내용

(마) 청구법인은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OOO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년 제2기 예정(2016.7.1.~2016.9.30.) 및 확정(2016.10.1.~2016.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각각 OOO,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6.8.15.부터 2016.9.10.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과세표준의 규모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6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6.9.12.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7.3.10. 지급한 OOO은 공사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 등을 위해 청구법인이 예치하고 있는 대금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17.3.10.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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