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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22 | 지방 | 2017-07-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22 (2017. 7. 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제1호(건축물 538.02㎡, 토지 469.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7.12.과 2016.9.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거래가액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2.25. 쟁점부동산을 구 OOO로부터 취득(가액 OOO)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감정평가사OOO에 의뢰하여 2010.2.4. 기준으로 평가받은 감정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건축물 OOO토지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건축물 OOO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5, 2016.3.1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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