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181 (2005.05.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금을 받지 못하였고 용역결과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부동산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사용하게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 16,529㎡와 지상 공장용 건축물 2동 4,27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5.30. 취득한 다음 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률 제7322호로 2004.12.31.로 개정 전의 것)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4.9.6.○○금속(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하자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 1,347,775,3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373,700원, 농어촌특별세 2,965,100원, 등록세 50,060,410원, 지방교육세 8,895,310원, 합계 95,294,52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관계채권단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구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위 기업을 통하여 영업방식의 변화 및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 인바, 이렇게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과 동일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창업중소기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률 제7322호로 2004.12.31.로 개정 전의 것)제119조제3항에서 그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1.15. 청구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개시일로 되어 있고, 사업종목을 금속스크랩 가공,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작, 영상감지시스템 및 철판제작, 기타무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5.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 관련세액을 감면받았고, 2004.7.12. 관계채권단과 합의하에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금융기관협의회는 ○○회계법인에게 조기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뢰하였으며, 2004.9.6. 정관상 목적사업을 제강원료가공업, 비철금속제련업, 산업폐기물재생업, 금속산업원자재 및 철판 가공업 등으로 하여 같은 날 설립한 ○○금속(주)에게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8백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전체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20. ○○금속(주)은 ○○티에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강관제작경비대용으로 월4,4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0.15. 청구인 ○○은행자율협의회 주채권은행 (주)○○은행은 위 용역결과보고서상 자구계획에 따라 가결 결정하였는데, 그 경영정상화 자구계획내용은 ○○인더스트리(주) 18억원과 청구인의 모기업인 ○○넷(주) 2억원을 출자하여 ○○금속(주)를 설립한 다음 ○○금속(주)은 증자 6억원 및 대여금 4억원을, ○○넷(주)은 증자 4억원 및 대여금 6억원을 청구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금속(주)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004.1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금속(주)과 ○○티에스(주)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포함)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천재지변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고, 법인내부의 사정인 자금악화 등 경영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1995.12.8.선고, 95누5257)고 할 것이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1998.3.27.선고, 97누20090)는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의하여 母기업인 ○○넷(주)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금속(주)에게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자구계획 등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이러한 경영악화상태를 가져온 그 원인은 아니라 볼 수 있고, 더구나 그 원인이 국가적인 외환위기 등과 같이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 원인 등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경영악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면 위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4.9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금속(주)와 소정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임차인 ○○금속(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티에스(주)에 재임대하여 2004.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강관제작경비 대용으로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료 수입을 받은 사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금속(주) 등이 청구인에게 자본 증자나 대여금으로 각각 10억원을 지원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금속(주)으로부터 임차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용역결과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사용하게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