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601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3.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