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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2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3,822원 및 그 중 26,423,012원에 대하여 1998. 11. 11.부터 1998.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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