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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36 | 부가 | 2010-05-31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6 (2010.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접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제품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5서27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4.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저가형 휴대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휴대폰 제조 및 판매업체인주식회사OO(이하 “OO”이라 한다)과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21,641천원의 세금계산서(OO 3,505,696천원, OOOO 1,215,94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OO과 OOOO에 공급가액4,721,641천원이 포함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2009년 4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과 OOOO와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과다 계상한 매입액과 동액의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9.6.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03,8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093,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OOOO OOOO를 보유한 업체로서 OOO와의 라이센스계약상 OOOOOOO(이하 “OO

”이라 한다)의 판매만은 불가능하여, 최종 개발된 휴대폰에 대한 법률 및 계약상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가질 수 밖에 없어, 개발, 제조 판매망을 모두 갖춘 OO과 OOOO와의 거래일지라도, 계약상 청구법인의 발주가 있어야 OO과 OOOO에서 제품개발 및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제품을 청구법인이 OO과 OOOO에 공급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과 OOOO로 이전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OO과 OOOO에 OO을 공급할 당시에는 OO 판매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OO과 OOOO가 제품을 완성하여 청구법인에 납품시 청구법인은 OO과 OOOO로부터 외주가공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OO과 OOOO에 공급시 제품가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회계감사시 감사인의 ‘청구법인이 OO 및 OOOO에 대한 제품매출액에는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 OO 판매금액이 존재하며,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어 있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차감한 이유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서가 아니라 OO과의 라이센스 계약상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중복거래로 인한 매출액 과대계상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인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 소재 OOOOOOO(OOO)로부터 OO을 수입하고, OO소재 OOOOOO(OOO)에 제품가액의 5.25%~5.7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OOOOOO는 로열티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라이센스계약에 OO에 대한 상품매출은 불허하고 이를 장착한 제품매출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 및 OOOO로부터 임가공비 및 원재료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에 OO대금, 청구법인의 이익, 로열티 등을 더한 금액으로 매출세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생산관리본부장의 문답내용, 발주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등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OO 및 OOOO와의 제품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가공비 상당액에 대한 상호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입과 매출에서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에 작성된 수정사항에서 OO과 OOOO에 대한 제품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 부품구매대행 매출이 존재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수정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O와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 및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OO)

(2)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수정한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구매시 구매회사로부터 OO 판매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OO 구매회사가 직접 가공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OO구매가격 + 로열티수입 + 외주가공비만큼을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거래 중 OO 및 OOOO와의 거래는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하여 제품매출액 3,136,447천원과 제품매출원가 3,136,447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OO 및 OOOO와의 거래 형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OO 및 OOOO에 외주의뢰를 하면서 OO을 공급하고(수익인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아니함), ② OO 및 OOOO에서 완성제품을 납품하면(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③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완성제품을 OO 및 OOOO에 다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①의 OO가격 + ②의 외주가공비 상당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과 OOOO에 OO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OO과 OOOO로부터 교부받은 외주가공비 상당액 4,721,641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과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외주가공비 상당액은 용역의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와의 라이센스 계약상 OO 도매를 불허하므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OOOO휴대폰의 개발, 제조, 판매는 OOO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한 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서, OOOO휴대폰은 OO 구매에서부터 최종제품 완성시까지의 위험과 효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과 OO간에 2006.3.3. 체결된 ‘OOOOOOOOOOO개발계약서’, 2006.3.2. 체결된 ‘OOO의 OOOOOOOOOOOO OOOOOOO 기반의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2006.3.30. 체결된 ‘OOO의 OOOOOOOOOOOO OOOOOOO 기반의 제품에 대한 독점공급권 및 독점판매권 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2006.4.28.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작성된 임가공위탁기본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개별계약은 청구법인이 개별거래 조건을 기재한 발주서를 OOOO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는 청구법인에게 O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청구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목적물의 대금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OOOO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6년 11월에서 2007년 6월사이에 OOOO는 OOOOOOO에 휴대폰(OOOO)을 공급가액 1,815,311천원에 영세율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7.1.2. 청구법인과 OO 사이에 작성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의 요청에 따라 OO이 필요로 하는 OO을 청구법인이 OO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수입대행)에서 OOOOOOOOOOOOOOO 42,000개 외 3개 제품을 대행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제2조(대행수수료)에서 대행수수료로 제품 한개당 미화 3.27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3조(로열티)에서 OO은 청구법인에 OO 로열티 신고를 위해 제품 한개당 미화 2.09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제품의 인수도) 제1호에서 청구법인은 수입통관한 제품을 OO에 입고함으로써 OO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2008.9.3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생산관리본부장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서 OOO은 OO은 OOO로부터 OO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O을 공급받은 것으로 OO이 OO공장에 가면 청구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가공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고, OO로 인도된 OO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통제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2009.4.23.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과 OOOO와의 거래 중 외주가공비(<표1> 해당분)만큼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있었으며, 2007년 귀속분은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OOOO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OO으로부터 수입한 OO만을 판매할 수가 없고, 최종 완성된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휴대폰을 OO과 OOOO에 판매한 것은 정당한 거래로서 OO과 OOOO와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 사이에 작성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및 수입면장, OO인수증 등에 비추어 OO이 사용할 OO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하여 OO에 공급한 측면이 있는 점, OO과 OOOO가 생산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OO과 OOOO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 및 OOOO와의 거래는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회계감사 지적에 따라 제품매출액과 제품매출원가를 각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과 O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행사와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로,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당해 사실과 다른 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OO과 O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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