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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63 | 양도 | 2020-12-30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63 (2020.12.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9.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면서 2018.8.8. 매매계약서를 2매 작성(쟁점토지의 지분 각 1/2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각각의 잔금지급일을 2018.11.10. 및 2019.1.10.로 기재)한 후, 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의 지분 각 1/2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2019.1.10.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신고분 양도소득금액을 취소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지분매매 계약은 매수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2018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고액의 매매대금OOO 지급에 부담을 가진 매수인이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분할하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할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8조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대금청산 전 등기 이전이 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각각의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이 연도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감소 등 조세회피 목적의 지분매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매매 관련 계약행위에 타인을 개입시킨 사실이 없고, 양도에 따른 소득을 감추거나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은 것도 없으므로 국가가 손실을 본 것도 아니며, 이러한 계약행위가 과세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꺼번에 매매하거나 또는 지분으로 나누어 매매거나 이는 계약당사자가 재산보호나 거래의 편의상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계약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지분계약을 두고 조세회피로 판단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인에게 양도하면서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2분의 1씩 나누어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지분의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등이 같음에도 잔금지급일만 연도를 달리하여 계약한 행위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는 점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과 잔금지급일을 달리한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1.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2매(①・②)의 요지는 <표1>, <표2>와 같고, 잔금지금일 외 매수인, 계약일자 및 금액, 중도금일자 및 금액, 특약사항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매매계약서① 요지

<표2> 매매계약서② 요지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은 위 매매계약서 2매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각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11.14.과 2019.1.10.에 경료하였다.

(3) 쟁점토지 양도 관련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외 비과세 내지 공제・감면을 신청한 내역은 없으며, 산출세액의 차이는 과세표준 OOO 이하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6∼40%)의 중복적용 여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경위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이 2019.6.28. 처분청에 보낸 ‘현지시정 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6)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의 취득자금 관련 자료, 쟁점토지 취득 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2018.8.8.)와 매수인이 동일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18.8.8.과 2018.10.10.에 일괄 수수하였으며, 잔금지급일만 2018.11.10. 및 2019.1.10.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인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은행 근저당 금액 정산 후 잔금 지급’ 및 ‘잔금 시 건축허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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