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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055 | 관세 | 2017-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055 (2017. 9. 2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인인 신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신OOO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각각 20%,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9.29. 「관세법」 제19조 제8항「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4) 처분청은 2016.9.29.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OOO는 친족관계(부부)로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100%이므로 2016.9.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0.11.까지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안내하였다OOO

(6)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2016.9.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을 경과한 2016.12.30.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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