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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업양도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31 | 관세 | 2006-11-20
[사건번호]

국심2005관0131 (2006.11.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5. 2. 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92,374,770원, 부가가치세 9,237,500원, 가산세 20,322,2800원의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 OO)는 2002.6.3.부터 같은 해 12.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25건으로 미국산 Glass Li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42.90-9000호(전자직접회로,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를 실시한 OO세관장은 2003.7.10. 쟁점물품이 HSK 7006.00-0000호(판유리 제품,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3.7.13. 주식회사 OOOOOOOO에게 관세 92,374,770원, 부가가치세 9,237,500원, 가산세 20,322,280원, 합계 121,934,5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회사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3.7.30. 가산금을 포함하여 관세 등 128,031,170원을 납부독촉하였다.

한편, OOOOO주식회사(2003.3.21. 주식회사 OOOOOO로 변경)은 2002.10.29. 칩(Chip)사업부의 유형자산을주식회사 OOOOO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주식회사 OOOOOOOO(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한다)는반도체사업 및 관련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02.12.30.자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양도인이 위 경정세액을 체납하자 사업양도인의 자산과 과점주주가 없음을 확인(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한 후, 2005.2.5.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 92,374,770원, 부가가치세 9,237,500원, 가산세 20,322,2800원, 가산금 32,395,700원, 합계 154,330,2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인의 사업양수도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닌 특정양수도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인의 반도체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도계약 이행완료일은 2002.12.30.이나, 사업양도인에 대한 과세확정일은 OO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관세청 품목분류과 47281-306)된 2003. 4.9.이므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반도체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2003.10.21. 현재 사업양도인은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인의 과점주주(R&R Holing Limited)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부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당초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은 2002년말경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사업양도인의 본사인 OO공장은 2002.10.29.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이 2003.7.13. 사업양수인의 본사(OO공장)로 송부한 납부고지서는 사업양도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Glass Lid로서 단순한 유리제품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필수부분품으로서 HSK 8542.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통칙 제41-0-1(사업의 양도·양수)제2항에 의하면“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양도인의 반도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쟁점물품의 최종수입신고일은 2002.12.27.이고, 양수도계약은 2002.12.30. 이행완료되었으므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2002.12.27.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양도인은 2002.12.11. 해산등기를 완료하였고, 2003.7.13. 경정통지시에는 회사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양도인의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등록재산이 없음을 확인되었으며, 또한 사업양도인의 과점주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고지서송달에 대하여

사업 양도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3.7.13.일자 납세고지서 및 2003. 7.30. 납세독촉장 교부는 사업양도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OO공장으로 송부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 양도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포괄양수인에 해당되며, 양수도계약상 조세공과금에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공과금에 관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 및 납부독촉장 발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영상감지소자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70류 주3에 의하여 HSK 7006.0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관세청 품목분류 47281-306, 2003.4.9.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을 사업양도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2) 납부고지서 송달방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3) 쟁점물품이HSK 7006.0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HSK8542.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쟁점(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 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규정 생략)

2. 내지 12. (기재생략)

②~③ (기재생략)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4조【세액의 경정】

①(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 ④(생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마) 국세기본법통칙 제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생략)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4.(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양도인의 반도체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 볼 수 없고, 사업양도인과 양수도계약일은 2002.10.29.이며, 정산일은 2002.12.30.로서 사업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관세청이 쟁점물품을 HSK 7006.00-0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한 2003.4.9.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양도일 이전에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정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양수도와 납세고지 관련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인은 2002.10.29. 양수도 사업의 자산 및 부채의 기준일을 2002.7.31.로 하여 청구법인의 칩(Chip)사업부 유형자산을 사업양도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양도인의 반도체사업 및 관련자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영업자산 및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같은 해 12.28. 최종확정하되, 같은 해 12.30.까지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3.3.7.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영업양수(양도)종료 보고서에는 영업양수(양도)기준일을 2002.12.31.로 하고 있고, OOOO법원 OO지원에서 작성된 부동산등기부에 사업양도인의 본사 및 공장(OOO OOO OOO OOO OOOO OO)은 2002.12.30.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5.7.12.(제37137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2003.7.13.사업양도인이 2002.6.3.부터 같은 해 12.27.까지 HSK 8542.90-9000호(전자직접회로, 관세율 0%)의 전자직접회로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HSK 7006.0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유리제품으로 보아 사업양도인에게 관세 등121,934,5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해 7.30. 납부독촉한 이후에도 사업양도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5.2.5.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인이 체납한 관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5항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과세관청이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이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인이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 제5항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등의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쟁점물품을 사업양도인이 2002.6.3.부터 같은 해 12.27.까지 HSK 8542.90-9000호(전자집적회로,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HSK 7006.00-0000호(판유리제품, 관세율 8%)에 분류된다 하여2003.7.13.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하지아니한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사업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반도체 사업의 양도·양수일(2002.12.30) 이후인 2003.7.13.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사업양도인의 반도체사업 및 관련자산 등을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양도일 이전에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사업양수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 OOO OOOOOOOOO OO 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 O OO).

다.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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