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헌마48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오 형 동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6. 2. 경북 포항시 남구 ○○동 443의 10 소재 청구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전기계의 설치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전기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윤전기 2세트의 제작및설치계약을 8억 3천만원에 체결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561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4. 14.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
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주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