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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199 | 부가 | 2007-04-23
[사건번호]

국심2006서3199 (2007.04.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 수출입업자로 2002. 12. 14.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FLASH MEMORY CHIP 50,000개(이하 “쟁점칩”이라 한다) 2,432,100,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OO소재 OO OOO에게 쟁점칩을 2,020,000$(1개당 40.40$로 한화 2,442,180,000원, 이하 “쟁점수출액”이라 한다)에 수출(영세율 매출)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수출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3. 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73,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 12. 14. OOOOOO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2002. 12. 15. 선적·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2003. 1. 16.에 1,211,383.38$, 2003. 1. 28.에 807,587.38$, 합계 2,018,970.76$을 송금받고, OOOOOO의 OOOOOO OOOOOOOOOOOOOOOO로 2003. 1. 16. 1,206,000.00$, 2003. 1. 28. 804,000.00$ 합계 2,010,000.00$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OOOOOO로부터 공급받아 OO소재 OO OOO에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 OOO로부터 수출대금 $2,018,970.76을 받아 OOOOOO에 매입대금 $2,010,000.00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등으로 확인되고, OOOOOO는 쟁점재화를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는 2004년 5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OOOOOO가 매입한 금융단말기 53억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정되어 2005년 5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OOO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금융단말기 하나의 품목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때는 IC칩으로 바뀌었으며, IC칩의 평균수출마진율이 7%정도이나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0.4%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SST FLASH MEMORY 칩이 내장된 MAY PAY는 2002. 3. 30. 거래된 9,500개에 불과하나 수출용 수량은 50,000개로 수량차이가 많으며, SST FLASH MEMORY 칩의 국제가격이 1,400원에 불과함에도 개당 47,130원에 매입하여 OO OOO에 48,660원에 판매하였으며,

MAY PAY에서 SST FLASH MEMORY를 완전하게 해체한다 하여도 납땜의 흔적이 남아있는 흠있는 제품을 OO OO OOO가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출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2003. 1. 16. 1,211,383.38$ 및 2003. 1. 28. $807,587.38 입금되었으나 매입대금은 2003. 1. 16. $1,206,000.00 및 2003. 1. 8.(처분청이 2003. 1. 28.을 2003. 1. 8.로 잘못 본 것으로 보임) $804,000.00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804,000.00은 수출대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지급하여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메모리칩을 매입하여 OO에 수출하였음에도 가공매입·가공매출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243백만원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16,173,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2.2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기

2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출

영세율

39

80

2

7

3

2,453

3

-

-

-

-

-

-

-

기타

-

-

-

-

-

-

121

97

127

78

125

246

57

152

매입

영세율

-

-

-

-

-

-

-

-

-

-

-

-

-

-

기타

0

2

2

3

2

2,433

3

2

3

0

1

6

5

6

환급세액

0.3

0.2

-0.1

-0.3

-0.2

-244

12

9

13

0.8

13

24

5

15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243백만원을 환급하였다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316,173,000원을 경정고지

(2) 청구법인과 OOOOOO는 쟁점칩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품목을 IC CHIP SST39 50,000 PCS로, 공급자를 OOOOOO(이하 “을”이라 한다)로, 공급받는 자를 에쓰엔인터내셔날(이하 “갑”이라 한다)로, 계약금액을 $2,010,000(단가 $40.20)로, 납품기한을 2002. 12. 14.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2002. 12. 4.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 3053W, OLYMPIC BLVD, #304, LOS ANGELES CA 90006, U.S.A 소재 OO OOO에게 쟁점칩(FLASH MEMORY SST39, 50,000PCS)을 $2,020,000(단가 $40.40)에 수출하기로 2003. 1. 31.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12. 14.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4) OOOOOO의 장부상에는 청구법인에게 2002. 12. 14. 2,432,100,000원 상당의 쟁점칩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매입한 상품중에 SST FLASH MEMORY 칩이 사용된 상품은 2002. 3. 30. 매입한 MAY PAY 9,500대 뿐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 대표이사 이광운은 OOOOOO가 2002. 3. 30. 구입한 단말기(위 MAY PAY 9,500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부품으로 분리하여 OOOOOOOOO에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2,432,100,000원을 2차에 걸쳐 영수하였다고 2006. 1. 10. 확인하고 있다.

OOOOOO의 주요 매입·매출 내역

(단위 : 원)

매입(매입처 : OOOOO)

매출(수출)

매입일

품목

공급가액

거래처

매출일

품목

공급가액

2002.3.30

2,349,093,500

지지콤

2002.11.14

543,600,000

9.25

단말기,BIZ-PAY

792,000,000

모든넷

11.22

860,700,000

11.12

540,000,000

자이언글러벌

11.26

98,538,375

11.28

855,000,000

솔텍아이템

12. 9

300,000,000

12. 2

모뎀 IC

86,363,636

청구법인

12.14

IC칩

2,432,100,000

12. 5

금융솔루션

290,909,090

캐시이십오

12.18

1,690,000,000

12.13

현금인출기

1,700,000,000

"

12.18

1,200,000,000

12.13

"

1,060,000,000

"

12.22

468,720,000

"

12.26

370,000,000

합계

7,673,366,226

합계

7,863,658,375

※ 2002.3.30. 매입한 2,349,093,500원 중에 MAY PAY 9,500대가 포함되어 있고, 2002.12.24. 2,432,10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임

(6) 청구법인이 쟁점칩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과 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각각 2003. 1. 16, 2003. 1. 28, 2003. 2. 10. 청구법인의 하나은행계좌(115-262753-00132)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되자 마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출대금 전액이 OOOOOO에 지급되었음이 동 계좌에 나타난다.

(단위 : 원)

구분

일자

적요

외화

입금

2003.1.16

수출대금 입금

$1,211,383.38

2003.1.28

수출대금 입금

$807,587.00

2003.2.10

부가가치세 환급금

₩243,137,860

지급

2003.1.16

원재료대금 지급

$1,206,000.00

2003.1.28

원재료대금 지급

$804,000.00

2003.2.12

위 부가가치세환급금을 OOOOOO에 지급

₩233,210,000

(7)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SST FLASH MEMORY 칩의 국제가격이 1,400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칩을 개당 47,130원에 매입하여 OO OOO에 48,660원에 판매하였으며, IC칩의 평균 수출마진율이 7%정도이나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0.4%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칩을 오직 OOOOOO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OOO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쟁점칩이 아닌 금융단말기 하나의 품목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때는 품목이 금융단말기에서 IC칩으로 바뀌었으며, OOOOOO가 매입한 상품중 SST FLASH MEMORY 칩이 내장된 상품은 2002. 3. 30. 매입한 MAY PAY 9,500개뿐으로 이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팔고 청구법인이 이를 완전하게 해체하여 SST FLASH MEMORY를 분리한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수출한 수량 50,000개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으며, 분리하는 경우 납땜의 흔적이 남아 흠있는 제품을 OO OO OOO에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칩을 매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빙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칩을 OOOOOO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O O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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