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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91 | 양도 | 1989-07-05
[사건번호]

국심1989서0391 (1989.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13,0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 (34평형)를 당첨받아 ‘87.5.18 청구외 OOO에게 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위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88.10.4자로 양도소득세 4,080,000원 및 동방위세 408,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85.2.27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은 동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다른 대가의 지급없이 이를 특별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 13,000,000원을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 그 자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6,8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송파구 OO동 OOOOOO소재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이 건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은 1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상에는 11,000,000원으로, 동 영수증 이면에는 12,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지을수 없는 점, 동 매매계약서상의 소개인란에 소개인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손해보면서까지 양도했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신빙하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13,0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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