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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학교건물신축시 공사미수금의 실채무자를 이사장인 청구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의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259 | 소득 | 2003-09-05
[사건번호]

국심2002서2259 (2003.09.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설회사가 학교법인의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한데 대하여 공사미수금의 실채무자를 건설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함이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중2621 / 국심1997중2621 /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2.4.1 청구인에게 한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80,967,84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 ·토목업을 영위하는 세경건설(주)의 실경영자이며, 세경건설(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세경학원에 1992~1994년중 5,189,742천원 상당의 학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면서 2,50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1995년말 현재 2,689,742천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의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경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1996~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세경건설(주)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2002.4.1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80,96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미수금은 세경건설(주)의 세경학원에 대한 공사미수금임에도불구하고, 출연증서 및 이사회회의록의 내용만 가지고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경건설(주)가 심판청구(국심97중2621호, 1999.3.12)시 제시한 출연증서, 학교법인 세경학원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청구인이 학교건물을 세경학원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세경건설(주)의 임원(이사)으로 세경건설(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경건설(주)가 학교법인 세경학원의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동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한테 대하여 동 공사미수금의 실채무자를 세경학원의 이사장인 청구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학교법인 세경학원은 세경대학(구 영월공업전문대학)의 재단으로 세경건설(주)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이 1991.12.30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설립계획승인서(1991.10.29)에 의하면 설립시 교육용기본재산은 토지 134,241,600원, 예금 3,578,259,299원(청구인1,800,049,156원, 이정애 201,109,063원, 세경건설(주) 1,557,101,090원)합계 3,712,500,899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세경건설(주)의 예금 741,748,903원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공사미수금은 세경건설(주)가 1992~1994년중 세경학원의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발생하였으며, 총공사비 5,189,742천원중 2,500,000천원을 회수하고 1995년말 현재 미수잔액이 2,689,742천원으로 2000.12.31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출연증서(1995.10.10)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이 학교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연증서

1. 출연건물명 : 영월공업전문대학의 본관, 강의동, 학생회관, 기숙사, 광장

2. 출연금액 : 2,938,915,000원(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가액임)

상기 건물을 학교법인 세경학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함

1995.10.10

영월공업전문대학 설립자

세경그릅회장 심명규

학교법인 세경학원 이사장 귀하

(나) 세경학원 이사회(1995학년도 제5차) 회의록(1995.10.24)에 의하면,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학원 설립자이자 세경그룹회장인 청구인이 2,938,915,000원의 건물 5개동(영월공업전문대학 본관, 강의동, 학생회관, 기숙사, 광장)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세경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자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다)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97중2621, 1997.10.16)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세경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다른 세무조정사항을 적출하여 1992~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자, 세경건설(주)는 세경학원에 대한 공수미수금 1,689백만원을 세경학원에 기부한 것인데 착오로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었으니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라고 불복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심판원은 출연증서에 학교건물 기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세경건설(주)가 위 공사미수금을 세경학원에 기부하였다는 세경건설(주)의 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은 세경건설(주)의 세경학원에 대한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세경건설(주)가 1992.1.21~1994.3.2 기간중 세경학원과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세경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의 출연 및 집행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세경학원이 1991.11.26~1996.8.31 기간중 청구인 등으로부터 4,311,132,000원을 출연받아 1992.1.10~2001.3.19 기간중 토지매입비 766,957,251원, 공사비 2,500,000,000원을 지출하고 350,000,000원을 수익재산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세경학원 교육용기본재산 출연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 연

집 행

일자

출연자

금액

일자

내역

금액

91.11.26

~96.5.16

92.12.18

94.1.31

95.1.27

~96.8.31

청구인

최병일

세경건설(주)

세경산업

2,911,132

500,000

100,000

800,000

91~95

92.1.10

~95.1.29

96.5.30

~01.3.19

토지매입

공사비

수익재산

예치

766,957

2,500,000

350,000

4,311,132

3,616,957

(다) 세경학원의 결산서(1994~2000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하면, 기부금 등에 의한 세입으로 학교건물 신축공사비 등이 재산조성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세경학원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91

92

93

94

95

세입

기부금

기타

1,070

-

1,704

218

700

879

1,917

161

135

156

1,070

1,922

1,579

2,078

291

세출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공사비

·토지매입

·기타

10

12

844

700

135

9

30

16

1,033

600

395

38

80

58

869

500

229

140

61

452

963

700

-

263

70

112

45

-

9

36

866

1,079

1,077

1,476

227

수익용재산예치

-

-

500

550

별도관리

(단위 : 백만원)

96

97

98

99

00

세입

기부금

기타

57

229

293

225

856

320

121

350

38

371

286

518

1,176

471

409

세출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공사비

·토지매입

·기타

74

140

65

-

-

65

92

344

-

-

-

-

43

995

-

-

-

-

10

259

7

-

-

7

10

151

-

-

-

-

279

436

1,038

276

161

수익용재산예치

-

-

-

-

-

(라) 세경건설(주)의 공사미수금원장을 보면, 세경대학에 대한 공사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각각 1,689,742,000원과 1,00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세경건설(주)가 2001.12.13~12.16 기간중 세경학원에 현금 26억원을 출연하고, 세경학원은 2001.12.17~12.27 기간중 위 출연금으로 쟁점공사미수금 2,689,742,000원중 26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세경건설(주)의 공사미수금 및 기부금 원장과 예금통장(주택은행523618-00-0126)사본, 세경학원의 기부금 및 시설공사비지출 장부와 교육용기본재산 출연 및 집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출연증서 및 세경학원 이사회 회의록등에는 청구인이 학교건물을 세경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학교설립계획승인서에 청구인이 예금 1,800,049,156원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학교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세경건설(주)와 세경학원간에 체결되고, 청구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에 의해 학교건물 신축공사비가 집행되었으며, 세경건설(주)의 장부에도 쟁점공사미수금이 세경학원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고, 세경건설(주)가 세경학원에 출연한 출연금에 의해 쟁점공사미수금이 상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학교건물을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세경학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세경학원이 청구인 등의 출연금에 의해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미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세경건설(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9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박용오

배석국세심판관최정상

배석국세심판관권광중

배석국세심판관옥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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