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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13 | 기타 | 1990-03-17
[사건번호]

국심1990서0013 (1990.03.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을 ○○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1989.10.20 처분청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163,495,11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된지도 몰랐고 그후에 청구인들이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 OOO은 1987.5.1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OOO은 1987.5.20 청구외 OO에게, 청구인 OOO는 1987.4.25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실제로나 형식상으로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주주 1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7,400주와 동인의 처남인 청구인 OOO와 동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OOO과 OOO의 소유주식 합계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4,500주와 합계해서 25,200주에 달하여 1988.6.30자의 체납법인이 총주식 40,000주의 63%에 달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서 체납법인이 체납세액 163,495,1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며, 이미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후 공증에 의하여서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주장의 양도일인 87년 4월부터 5월의 1년 뒤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단에서도 청구인들이 주주라고 되어 있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들을 OO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163,495,1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 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5.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합계가 25,200주이므로 이는 체납법인의 총주식 40,0000주의 63%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을 안 후 그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거로 공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89.5.26자의 사후 공증서류이며 명의변경에 대한 국체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주금 납입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을 OO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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