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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115 | 법인 | 2009-01-21
[사건번호]

조심2008중2115 (2009.0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설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시공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 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토록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02,6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814,709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은, 정OO의 실제 시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단원구 소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821에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4월경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고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738-17 소재 5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을 대금 1억6,9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002년 제1기 공급대가 6,050만원, 2002년 제2기 공급대가 2,750만원 합계 8,800만원만을 매출(액)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5,8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02,6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814,709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인 김OO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정OO은 일정 금액(소위 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둔 채 독립적으로 영업 수주 활동은 물론 시공까지 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정OO에게 전문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였을 뿐인 바,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관여한 바 없고 정OO이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가를 전혀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만이 익금산입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김OO이 아니라 정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김OO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OO에게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은 당시 청구인의 등기이사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정OO 통장으로의 입금내역은 그 금액 및 시기로 볼 때 OOOO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직접 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OOOO이 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2002.9.17.자 약속어음 5,800만원을 정OO이 수령한 사실 역시 밝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대가 합계 8,800만원을 신고한 뒤 이제와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을 요구하나, 지출한 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누락한 쟁점금액만의 원가를 별도로 인정할 수는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정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공사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정OO이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당시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 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6.28.부터 경기도 OO시 단원구 소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821에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는 김OO이었고, 거래상대방인 OOOO 주식회사는 1993.6.1.부터 OOO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가설재, 철구조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홍OO이다.

(단위 : 만원)

과세기간

일 자

품 명

공급대가

2002년 제1기

2002.4.30.

철근콘크리트 공사

1,650

2002.6.8.

철근콘크리트 공사

2,200

2002.6.30.

철근콘크리트 공사

2,200

2002년 제2기

2002.7.31.

철근콘크리트 공사

2,750

합 계

8,800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738-17 소재 5층 건물 신축공사는 2002.1.18. 착공하여 2002.12.31.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형틀, 철콘, 비계)’ 하도급계약을 대금 1억6,9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2002.4.24. 착공하여 2002.6.3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2.9.17.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약속어음 2매(OOOO OO OOOOOOOO, 액면금액 3,800만원 및 OOOO OO OOOOOOOO, 액면금액 2,000만원, 합계 5,800만원)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2008.6.17. OOOO에 “귀 법인에서 2002.9.17. 청구인에 발행한 약속어음 2매(금액 5,800만원) 관련 장부 및 어음 앞뒷면 사본 각 1부 및 해당 어음이 당초 O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중복된 내용인지 확인을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OOOO은 “당사에서 2002.9.17. 청구인에 발행한 약속어음 2매(금액 : 5,800만원)는 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 매입계산서와 중복된 내용이 아님”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아래 (3)항 기재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OO이 당시 청구인의 등기이사(2002.2.26.~2007.3.2.)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정OO 통장으로의 입금내역은 OOOO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직접 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O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 역시 정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대가 합계 8,800만원을 신고한 뒤 이제와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참고로 정OO에게는 1,108만원 상당의 국세결손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정OO이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정OO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쟁점공사는 무관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쟁점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2년도에 청구인이 정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반면, 정OO은 2002.4.20. ‘일선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부자재 제조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통장내역 등에 의하면, 2002년 5월 이후 OOOO, 청구인, 정OO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었는데, 참고로 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통장 입금 직후 유사금액이 수표로 즉시 인출[2002.5.10. 1,650만원(수표 6매), 2002.6.10. 2,277만원(수표 8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만원)

세금계산서 내역

OOOO→청구인 지급

청구인→정OO 지급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4.30.

1,650

2002.5.10.

1,650

2002.5.11.

1,650

2002.6.5.

700

2002.6.8.

2,200

2002.6.10.

2,183

2002.6.11.

440

2002.6.30.

2,200

2002.7.31.

2,750

2002.7.31.

1,000

2002.8.14.

1,400

2002.8.30.

1,600

2002.9.17. OOOO이 5,800만원의 어음발행

2002.11.30.

1,000

2002.12.20.

830

합계

8,800

합계

3,833

합계

8,620

(다) 2002년 작성된 청구인의 ‘동양인력 거래철’, ‘중기 작업일보’ 및 ‘국제공업 관련 철’ 등의 각종 장부에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청구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을 위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가내역이 기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어음 2매의 액면금액은 5,800만원임에 반하여, 청구인의 2002년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받을어음계정 잔액은 11,93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청구인의 2002년 전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이 1억6,940만원임에도 기성액 8,800만원으로 신고·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정OO이 작성한 2008.4.14.자 확인서(정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에는 “본인은 2002년 OOOO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본인이 시공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사금액 1억6,940만원 중에서 쟁점어음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OOOO이 발행·교부한 어음(액면금액 합계 5,800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정OO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OO 스스로도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으며, 자신이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어음 역시 자신이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OO이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02년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02년 개인적으로 건축 관련 사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2.5.30. 쟁점공사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1,650만원이 OOOO, 청구인, 정OO 순으로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2002년 중 상당한 금원이 위 순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정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정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면 위 대금지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현장별 거래내역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부 대부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5,800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이 1억4,6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계약서상 도급금액 1억6,940만원과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반면, OOOO이 교부한 어음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쟁점①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이상,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③의 판단 역시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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