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1-126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2-2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4.6. ○○○ 소재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신선생강(FRESH GINGER) 3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규격에 따라 대강(규격 : WEIGHT-L) 10톤은 미화 580달러/톤, 소강(규격 : WEIGHT-S) 24톤은 미화 63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고, 2011.4.12.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대강은 미화 700달러/톤, 소강은 미화 1,045달러/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며,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지·거래조건·거래수량·품질 및 기타 시장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할 수 밖에 없고, 매매계약서·선적서류·외환송금내역서 및 물품원가명세서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동일한데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신고가격의 차이가 크며,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같은 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중 농산물에 대하여만 수입자로 하여금 담보기준가격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간접규제에 해당하여, 담보기준가격이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과세관청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고, 담보기준가격과 실제 지급된 수입물품가격의 접근정도에 따라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113조의 납세자의 성실추정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심사세관장은 ① 처분청의 검사결과, 쟁점물품이 신선재강이 아니라 신선생강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신적서류 및 송품장 등 모든 관련서류에 쟁점물품이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 아니라 ‘FRESH GING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과 판매자간의 친분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2010년 11월과 2011년 3월의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해 볼 때 2010년 11월의 가격이 오히려 높은 점, ⑤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현지시장 가격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과 실제 지급된 수입물품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바가 없고, 심사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 판단하고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므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은 적법 타당한 것이며, 「관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4.6.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규격에 따라 대강 10톤은 미화 580달러/톤, 소강 24톤은 미화 63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고, 2011.4.12.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및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신선재강(FRESH GINGER BROKEN)에서 신선생강(FRESH GINGER)으로 정정하였다.수입신고번호신고일거래품명모델·규격수량(MT)단가(CFR)산지신고시검사결과○○○U2011.4.6.FRESH GINGER BROKENFRESH GINGERWEIGHT L(대강)10USD 580중국산동상동상동WEIGHT S(소강)24USD 630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대강의 경우 미화 700달러/톤, 소강의 경우 1,045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구분산지가격조건결제통화결제방법운송수단품명구격수량(MT)CFR단가(USD/MT)쟁점물품중국산동CFRUSDTT선박FRESH GINGERWEIGHT L10580WEIGHT S24630유사물품쟁점물품과 동일WEIGHT L24700WEIGHT S241,045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검사결과 및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신선재강이 아니라 신선생강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선적서류 및 송품장 등 관련서류에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 아니라 ‘FRESH GING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