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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0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피고 C, D은 2019. 9. 5.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사유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협박, 감금행위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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