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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866 | 기타 | 2004-10-12
[사건번호]

국심2004서1866 (2004.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6.2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1,536천원 및 2000.1기~2002.2기 부가가치세 810,664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3.12.23.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 박OO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395,737천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전업주부로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2003.10.1.자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나 감사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체납액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OO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각각 37,000주(지분율 46.25%)와 29,500주(지분율 36.8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5.29.부터 1998.12.12.까지 대표이사로, 1998.12.12.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은 1997.5.29.부터 1998.12.12.까지 감사로, 1998.12.12.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박OO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밝히고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37,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당초 청구인의 남편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0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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