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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54 | 양도 | 1991-06-27
[사건번호]

국심1991부0754 (1991.06.27)

[세목]

양도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 매수인 청구외 ○○와 ○○로 부터 각각 확인한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6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5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로 부터 130,826,494원으로 분양받아 88.5.13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OO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OO토건 주식회사의 분양가액 130,826,494원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수인으로 부터 확인받은 189,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90.9.17 청구인에게 90귀속분 양도소득세 30,508,330원 및 동방위세 6,101,66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15 법인으로 부터 130,826,494원에 분양 받아 88.5.1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18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2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당첨되어 계약금 13,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이상 잔금을 납입할 수 없어서 매수자를 구하던중, 위 OOO을 만나게 되어 이전에 부OO 거래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계약금만 되찾을 마음으로 양도차익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미등기 전매자 청구외 OOO과 87.12.20 작성한 부OO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나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고 더구나,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상 주소란을 보면 OOO이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에 전입한 날은 89.3.20이고 동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87.12.20에는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동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주소란에는 89.3.20 전입된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90.7 부OO 투기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등 3건의 부OO을 88년중 1년 미만의 투기거래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 130,826,494원을 취득가액으로, 양수인으로 부터 확인한 가액 18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시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로 부터 130,826,494원에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양도시의 매수인의 확인가액 189,000,000원은 사실과 다르고 실지양도가액은 1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중간전매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본바, 위 매매계약서상에 총 매매대금은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인의 성명 날인도 없고,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로 부터 분양받았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계약금 13,000,000원만을 위 OO토건 주식회사에 불입한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총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분양금 납입중에 양도한것으로서 매매 당사자와 당초 분양자인 위 OO토건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잔금을 누구의 명의로 불입 할 것인지 이에대한 내용이 동 매매계약서상에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검토하여 본 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도하였음”이라고 표기할 뿐, 실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OOO외 1인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양수한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볼 때 위 OOO의 확인서도 또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매수인 청구외 OOO는 OO사 제2공장 회전기 공장 이사로, OOO는 OO의원 원장으로써 이들은 88.5.13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으로 부터 189,000,000원으로 (각자 지분 취득가액 94,500,000원) 취득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진술(확인)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내용이 사실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88년중 쟁점토지등 3필지를 1년미만 단기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는 부OO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등, 위 사실을 모두아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14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 매수인 청구외 OOO와 OOO로 부터 각각 확인한 18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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