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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03 | 지방 | 2002-02-28
[사건번호]

2002-0103 (2002.02.2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272,360원, 지방교육세 81,700원, 합계 354,060원을 2001.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는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작 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14.○○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1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청구인의 할머니 ○○○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였어야 함에도 100일이 경과한 2001.2.8.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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