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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6254
관리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91,662원 및 그 중 33,571,627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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