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15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만 원과 2019. 3.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만 원과 2019. 3. 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