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15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만 원과 2019. 3.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