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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나61372
위약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14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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