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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4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품질과 수량의 원석, 간사석, 초대형 원석을 채굴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에 적재해두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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