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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인터넷 C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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