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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원확인서, 소견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5~17면, 20~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식당 밖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기절하였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 문제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해자가 따라 나와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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