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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의 피해금액이 4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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