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134 (2015.7.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금액이 △△△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조사가 미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4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8.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남동생(김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OOO원의 자금성격(대여금 회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은 2008.2.13. OOO(전 1,042㎡) 외 1필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7.10. 양도소득세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으나 체납하였으며, 위 토지 양도대금으로 수령한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4.21. 청구인이 김OOO와 공동으로 취득하려던 OOO(답 2,273㎡)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정OOO의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김OOO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OOO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게 되자 2008.10.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반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에 대한 추적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김OOO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6. 청구인에게 2008.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쟁점금액이 현금차용 및 대여금의 회수가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조심 2010전1424, 2010.12.15.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에서는 김OOO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중개업자 정OOO에게 2008.4.21.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입금경위 및 전후 사실조사 없이 현금 무상증여 혐의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과세 근거자료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이 건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 2005.2.16. 김OOO이 자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점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회수하여야 할 자금 중 OOO원을 2005.7.11. 조OOO이 김OOO 계좌에 수표로 송금한 점, 청구인이 2005.8.1. 김OOO의 계좌에 대여금으로 입금한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어 대여금이 확실하며, 같은 해 김OOO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청구인의 자금을 수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여러 사실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김OOO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OOO원으로 책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5년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해 주고 2008년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은 자금흐름 및 여러 정황상으로 보아 틀림없다 할 것이다.
(3) 김OOO은 과거 수년간 카센타, 주차장, 고물상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고 집안의 돈을 많이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전부 알고 있고, 김OOO은 재산이 없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김OOO의 여유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쟁점금액 이외에도 청구인은 김OOO에게 많은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정O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4.21.로부터 약 3년 전인 2005.3.17. 청구인의 소유 OOO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대여(2005.7.11. 조OOO이 수표입금한 OOO원 및 2005.8.1. 청구인이 직접 현금 입금한 OOO원,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이 수시로 현금 차용한 OOO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계좌(OOO 17**85-56-******)의 2005.7.6.~2005.9.13.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5.7.11. OOO원의 수표가 입금되었고 2005.8.1.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5.7.11. 청구인이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수표 OOO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2013.8.12.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14.7.3. 이의신청일까지 처분청에 발행인 및 배서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의견서를 통해 조OOO이 배서한 수표라고 소명하였고, 2005.2.16. 김OOO이 취득하려 하였던OOO 토지 잔금 OOO원을 청구인이 소유주인 조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은 영수증서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2005.7.11.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OOO원과 관련하여 김OOO과 조OOO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받은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고소취하서’는 양자 간에 작성한 것으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조OOO이 배서한 OOO원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로 김OOO의 계좌에 이체한OOO원의 자금성격도 불명확하고 나머지OOO원에 대한 소명도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여금 상환으로 볼 수 없다.
(2) 김OOO은 다수 건의 부동산을 양도 후 체납한 자로 2008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기타 제반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남동생 김OOO 사이의 대여금 상환이 아닌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동생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단서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증여혐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김OOO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결과, 김OOO은 OOO토지 1,042㎡ 외 1필지를 2008.2.13.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2008.4.21.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위 증여혐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김OOO의 출금대체 거래내역(2008.4.21. 김OOO이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무통장 입금함), 김OOO의 확인서 및 관련증빙[김OOO는 ‘OOO’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구매(지분 2분의 1씩)키로 약정하고 그 매매대금(OOO원) 중 청구인 지분금액이 2008.4.21. 김OOO 명의로 입금(쟁점금액)되어 위 토지 매도자 계좌로 입금(OOO원)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위 토지의 공동매입을 철회하여 2008.10.21.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청구인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해 주었음], 정OOO 입금내역소명서[정OOO(부동산 중개업자)은 청구인과 김OOO 공동으로 매입하려던 토지와 관련하여 2008.4.21.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함(계좌이체)], 등기부등본[OOO(답 2,273㎡)는 2008.4.23. 김OOO가 매매취득(OOO원) 하였고, 같은 동 336-1(답 484㎡)은 2008.10.21. 청구인이 매매취득(OOO원)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 및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1942년생)은 부모 외에 별도 가족(배우자나 자녀)이 없고, 김OOO(1949년생)은 부모 외에 자녀 2명을 둠] 등을 제시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5.6.24. 현재 김OOO은 6건, OOO원(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을 체납하여 모두 결손 및 정리보류 상태이고,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자이력 및 소득내역(2005년 2010년)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17. 양도한 ‘OOO’ 토지 매매계약을 김OOO이 대리하였고 그 매매대금OOO원도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수령하게 한 후 이를 근저당권자 지급 OOO원, 청구인 통장입금 OOO원, 세입자 보증금 지급 OOO원, 현금보유 OOO원,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김OOO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위 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 2004.12.30., 매도인 청구인(代 김OOO), 매수인 서OOO, 매매대금 OOO원] 및 등기부등본[2005.3.17. 공유자 서OOO(지분 2분의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김OOO(공인중개사)의 확인서(2014.8.17., 위 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김OOO의 통장거래내역서[김OOO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OOO지점)에는 2005.7.11. OOO원이 수표 입금된 사실과 2005.8.1.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남] 및 조OOO이 배서한 수표사본(2005.7.7. OOO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나) 김OOO은 청구인의 양도부동산(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리하면서 2005.2.15. 매수자 서OOO로부터 양도잔금을 수령하여 2005.2.16. 조OOO의 부동산(OOO) 취득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계약금(2004.12.30.) OOO원, 중도금(2005.1.31.) OOO원, 합계 OOO원을 매수자 서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일부는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2005.2.1. 조OOO의 부동산 취득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위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은 김OOO이 취득하려던 조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에 사용된 점이 거래흐름을 통해 확인되므로 김OOO이 조OOO에게 지급하거나 수령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5.7.11. 조OOO이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임에도 다시 대여하는 조건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이후 2005.8.1. 청구인이 김OOO 계좌로 직접 이체한 OOO원을 합쳐 금융계좌로 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김OOO이 그동안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OOO원으로 책정하기로 하였는바,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 청구인과 김OOO 간의 대여금을 총 OOO원(쟁점금액)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조사청은 김OOO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정O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입금경위나 전후 사실조사가 없었고, 청구인이 2005년 쟁점금액을 동생에게 대여하고 2008년 회수한 사실이 자금흐름 및 관련 정황상 명백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조OOO이 배서한 OOO원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김OOO에게 송금한OOO원과 현금대여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자금성격도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2005.2.15. 2005.7.11. 기간 동안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서OOO→조OOO→김OOO→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금액으로 2005.2.16. 김OOO이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2005.7.11. 조OOO이 김OOO의 계좌로 수표 송금한 OOO원과 청구인이 2005.8.1. 김OOO의 계좌로 입금한OOO원의 자금 성격과 내용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김OOO에 대하여 보유재산이 없어 국세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였는바 사회통념상 자금력이 없는 김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김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동생인 김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