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14 (2006.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5인의 공동 소유인 연립주택은 별장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 이용되므로 별장으로 보나 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5.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443,000원, 농어촌특별세 4,541,660원, 합계 18,98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996,070원, 농어촌특별세 1,406,740원, 합계 18,402,8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원○○, 이○○, 김○○, 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037-18번지의 토지 2,854㎡ 상에 연립주택 6가구 1,281.7716㎡(1가구 당 건물 168.05㎡, 대지권 2,854분의 445.8629지분)와 단독주택 77.5786㎡를 2004.1.9. 공동으로 신축하고 2004.8.13. 동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가액(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 소유 공유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4,370,5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한 후 2004.8.16. 동 연립주택 중 302호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날 동 연립주택 중 101호와 단독주택 77.5786㎡는 청구인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2005.3.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 확인에서 청구인 소유 302호와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인 101호 및 단독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 연립주택 302호 취득가액과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 연립주택 101호 및 단독주택 77.5786㎡의 공유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한 가액(163,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43,000원, 농어촌특별세 4,541,660원, 합계 18,984,66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8.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중 302호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청구인 등 5인 공동 소유인 101호는 2004.1.9. 동 연립주택 신축 이후 매각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매를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강화지점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 내역에서도 101호에서 매월 사용한 전기 사용량 중 주택용 전력은 다른 호수에 비하여 최저수준이고 심야전력은 전기보일러 시험가동 등으로 인한 사용량이므로 이는 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공실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관리동 단독주택은 연립주택 6가구를 관리하는 관리인 부부가 상시 거주하고 있으므로 동 단독주택 역시 별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 5인의 공동 소유인 연립주택 1가구(101호)와 관리인이 거주 한다고 주장하는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제2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이 것)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제3호에서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037-18번지의 토지 2,854㎡ 상에 연립주택 6가구 1,281.7716㎡(1가구 당 건물 : 168.05㎡, 대지권 2,854분의 445.8629지분)와 단독주택 77.5786㎡를 2004.1.9. 공동으로 신축한 후 2004.8.13.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2004.8.16. 동 연립주택 302호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 연립주택 101호와 단독주택 77.5786㎡는 청구인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5.3.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 소유 302호와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101호 및 단독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인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6.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302호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지만, 청구인 등 5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101호와 관리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별장을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 1000분의 10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상시주거주택의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선고93누21224 판결, 1995.4.28.)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994.8.30.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일인 2005.6.10.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626번지 ○○아파트 111동 405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가족 등이 청구인 소유 302호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김○○)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 등 5인 모두가 이 사건 연립주택 내에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 1가구를 각각 소유하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 등 5인의 공동 소유인 101호는 이 사건 연립주택 중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별장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에 101호도 함께 이용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2005.9.14. 이의신청 결정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 외 1인)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도 101호는 가구, 주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별장 이용객들이 다수일 경우에 숙박시설로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인 101호는 소유자들의 필요에 따라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단독주택 77.5786㎡는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청구외 유○○(인천광역시 ○○군 ○○면 ○○리 868-4번지에 거주)의 부부가 2004년 10월부터는 청구외 장○○(경기도 ○○시 ○○구 ○○동 18-15번지 거주)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용 이 사건 연립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2회(2005.9.6., 2005.9.14.)에 걸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단독주택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 별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