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50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