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10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9.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9.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