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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4133 | 상증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4133 (2016. 1.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사례 거래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도한 것처럼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인에게 한 2001.2.26. 증여분 증여세 OOO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 비상장주식 20,000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10월비상장주식 증여의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의 판결서OOO에 의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20,000주OOO를 정OOO에게 2001.2.26. 유상증자를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1.1.31.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정OOO에게 2014.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1.2.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정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2015.1.23.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위매매사례는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OOO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주식 평가액은 0원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4.9.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이 OOO의 1인 주주임에도 설립 당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 주식을 정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등재된 주주들이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주주명부를 변경하였으며, OOO의 전체적인 주주변동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2001.1.1. 거래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러한 거래는 모두 실질사주인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주주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양수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도 모두 청구인이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2001.2.26. 87,000주의 유상증자OOO시에도 전체 증자대금 OOO을 당시 청구인이 관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에서 2001.2.9. 차입하여 명의상 주주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였다.

(4) 이후에도 2006.10.15. 주식매매형식을 빌려 문OOO 명의의 주식 20,000주를 동생 공OOO에게, 안OOO 명의의 10,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도 있고, OOO은 당초 청구인이 구상하였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3.10.31. 폐업·청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31. 거래된 모든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 설립시부터 자신이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2) 2001.1.31.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거래가액을 1주당 OOO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있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신고되었는바, 이러한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2001.2.26.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OOO에서 OOO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시재현황에는 출금내역이 노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자대금 OOO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01.1.31. 주식을 거래한 김OOO 등의 소득·재산 내역 등을 보면 모두 자력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들 주식을 모두 자신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법원판결에 의해 명확히 명의신탁을 확정된 것이나 김OOO이 2001.1.31. 거래한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쟁점주식은 1주당 OOO에 유상증자되었고, 그 평가기준일로 부터 1월 전에 거래된 7건의 주식거래 주당 가격이 1주당 OOO인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9.4.9.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체육시설 및 체육진흥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시 상호 주식회사 OOO이며, 대표이사는 정OOO, 이사는 정OOO, 감사는 김OOO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의 판결서OOO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2001.2.26. 유상증자를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1.1.3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형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거래분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주식 양도인의 재산현황 등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김OOO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매매사례주식 주식양도계약서 7매(2001.1.31.)에는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양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를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매매사례주식을 양도한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내역을 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하여 보충적 평가액은 OOO으로 산정되었고, OOO의 자산총액은 OOO, 부채총액은 OOO,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O에서 2001.2.26. 실시된 유상증자의 대금 OOO을 모두 자신이 부담OOO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시재현황표(2001.2.9.)에는 청구인OOO이 OOO을 노임으로 현금출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주택은행 예금통장 사본에는 시재현황표와 같이 2001.2.9.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출금전표(2001.2.9.)에는 주주임원 일시대여금 OOO을 현금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1년에 OOO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3.13.)에는 “박OOO가 당시 OOO의 자금입출을 총괄하고 있었고, 2001.2.9. 당시 청구인이OOO의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기에 OOO의 예금중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명의상 주주들의 입금내역이 나타나고, 세부내역을 보면 정OOO이 2001.2.23. OOO을, 김OOO가 2001.2.13. OOO을, 문OOO이 2001.1.4. OOO을, 이OOO이 2001.2.22. OOO을, 안OOO이 2001.2.17. OOO을 각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시가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1.1.31. 거래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매사례가액 7건의 경우 모두 액면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으로 동일한 날짜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주식 양도인 김OOO에 대해 청구인은 고향 선배 및 이전 직장 동료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김OOO이 매매사례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한 점, OOO의 시재현황표·출금전표·OOO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OOO 총무부장 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OOO의 2001.2.26. 유상증자시에도 OOO에서 인출한 OOO으로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1.1.31. 거래된 OOO 주식은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도한 것처럼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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