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713 (2006.04.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처분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5.7.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2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86,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2005.6.23.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금액 중 25,000천원은 원재료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61,000천원은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대금회수 후 인정이자 계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33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1,300천원을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4,6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중 2002사업연도 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33,6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 이하 한다)이 계상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의뢰업체 실무자들의 지원을 받고 이들 실무자들에게 61,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유보로, 쟁점②금액은 접대비로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시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이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개발의뢰회사 실무자들에게 컨설팅비용 6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개발의뢰회사들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개발의뢰회사는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발의뢰회사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들에게 별도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동 가공매입자료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일부 매입대금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3)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회사 OOOO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중 33,600천원이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통예금 및 미지급금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장부상에는 33,600천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5.5.7. 처분청으로부터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5.6.23.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실물거래 없는 원재료 25,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61,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OOOO 통장에 의하면, 2005.5.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33,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장부상에는 33,600천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원재료로 25,000천원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있어 금액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2005.5.3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33,6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2002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①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 건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바 쟁점①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의뢰업체의 실무자들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이 위 〈표1〉의 개발의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 총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 O OO)
그리고 이들 계약서 제3조에서 개발의뢰업체는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등에 적극 협조하며, 청구법인이 개발의뢰업체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적절한 장소 및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O OO(OOOO OOOOOOOOOOOOO) 및 박OO 등의 통장상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며, 박OO 등도 동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개발의뢰업체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O (OO O OO)
(라)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개발의뢰업체의 직원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라고 주장하나,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②금액은 각 개발의뢰업체로부터 입금되었다가 1~3일 후에 그대로 박OO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각 개발의뢰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35%~50%에 해당하고, 박OO 등이 개발의뢰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②금액이 접대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이를 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