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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4:50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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