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4:50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