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2807
대여금 및 미지급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