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4.자 2016회확133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7. 21.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을 3,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의 골프장 회칙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로 회원권 매수금액 3,45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440만 원만을 시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133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14.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의 신고채권 금액 중 ‘예탁금 44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1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액 전액이 현금으로 변제(변제공탁 포함)되면 골프시설 이용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결정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