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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610 | 상증 | 2012-09-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610 (2012.09.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23일이 경과하여 12.4.18.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0월 (주)OOO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2010.3.25. (주)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1.12.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청구인과 동거인인 OOO에게 교부하여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2.17.로부터 123일이 지난 201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23일이 경과하여 2012.4.18.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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