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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51 | 지방 | 2007-02-16
[사건번호]

2007-0151 (2007.02.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목적사업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5. 취득한 ○○시 ○○면 ○○리 131번지 토지 4,468㎡와 동 지상건축물 1,25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2006.9. 세무조사결과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출자자본금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00만원, 지방교육세 176,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0원,등록세 23,400,000원, 지방교육세 4,290,000원, 합계 45,8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업종을 영위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3.1.21. 충청남도○○시○○면○○리 100-3번지에서 자본금 200,000,000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2003.3.17.개인사업자안○○(상호 ○○전자)과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2003.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2003.7.18. 상호를 (주)○○테크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면○○리 131번지로 변경한 다음,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인 프라스틱 사출성형업을 추가하고, 2003.7.24. 법인설립시 본점이었던 당초의 사업장인 충청남도○○시○○면○○리 100-3번지 소재에 지점으로 변경 등기하였으며, 2006.9. 세무조사결과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출자자본금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00만원, 지방교육세 176,000원과 그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0원,등록세 23,400,000원, 지방교육세 4,290,000원, 합계 45,8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4.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업종을 영위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아니한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1.21. 법인을 설립하고, 2003.3.17. 개인사업자 안○○(상호 ○○전자)의 종전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 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인 전자부품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창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목적사업에다른 사업을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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