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404 (2016. 9. 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 2012.7.30.)부터 소급하여 매매계약일(2012.2.25.)까지 3개월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간(2012.2.25.~2012.7.30.) 중에 청구외법인의 매출, 운송원가 및 부채의 변동폭이 크지 아니하며 재무상태 및 업종변경ㆍ증자ㆍ감자 등의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2012.7.30. 명의개서(명의신탁)가 되었을 뿐 거래의 실질상 쟁점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3.∼2015.6.1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택시운수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5명이 OOO 외 1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 양수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증여시기 2012.5.31. 증여재산가액 OOO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5. 청구인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과 당초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는 매매계약일(2012.2.25.)이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 2012.7.30.)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OOO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6.1. 청구인에게2012.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OOO 외 5명의 주주가 2012.7.30. OOO 외 1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정산한 후 금액 OOO에 포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년 6개월여만인 2014.2.11. OOO 등에게 정산 후 금액 OOO에 다시 매각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인수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실증적인 증거로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18개월 기간 동안 정산 후 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OOO원의 가치하락이 있었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재무 및 경영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주요계정의 월별 흐름을 보면,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6개월 동안 택시 운휴량 증가로 매출액이 OOO원,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수입금액이 무려 OOO원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택시 운휴의 증가에 따른 유류대 감소로 같은 기간 운송원가 OOO원, 예금잔고 OOO원이 각 감소하였으며 2012년 5월 미지급금 OOO원이 각 반제되었으며 2012년 5월 OOO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7월에는 OOO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2012년 5월 OOO원이 장기차입금이 발생한 것 등을 보아도 총 택시보유 OOO대, 자본금 OOO원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인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택시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계절과 수입금액 등 및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통상 택시회사의 양도·양수시 계약 후 정산과정을 거치는바, 이런 요소들이 정산가격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이 건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시 많은 손해를 본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청구외법인의 재무 및 경영상태의 큰 변화가 여러 계정에 나타나므로 과세요건상 경영상태의 변화가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의 경우, 당초 이의신청 결과 쟁점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이 나자 처분청은 재차 과세하고자 OOO에 자문을 의뢰한바 동 심의위원회는 비록 법정 평가기간을 도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간의 회사 가치하락, 매출하락, 주요원가의 변화 및 자산·부채의 변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경영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재무 및 경영상태의 변동이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 및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양수시점(2012.5.31.)부터 매각시점(2014.2.3.)까지 월평균 OOO원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기간 중에 실질적인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매매가액의 적용여부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2012.2.25.)과 명의개서일(2012.7.30.) 사이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의 가격변동은 쟁점주식 평가기간(2012.2.25.~2012.7.30.) 중의 가격변동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운휴차량 증가로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 및 운송원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평가기간 중에 가격변동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가격변동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청구외법인은 평가기간 중에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향을 초래할 만한 대내·외적인 사건·사고 없이 본래의 수익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의 수입금액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소액현금 및 신용카드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월별 또는 계절적으로 수입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입금액 구조인바, 단순히 매출액이 월별로 소폭변동되었다 하여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간 중에 장기차입금 증가 등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평가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요 자산인 차고지 등 토지와 건물의 변동이 없었고, 대형사건·사고 등에 의한 영업용 차량보유 대수 감소 등의 변동도 없었으며, 고액의 장기차입금 및 가지급금 등의 계정금액 변동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해당 주식거래 관련 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주식 인수자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계정과목상의 변동금액인바,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부동산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일에 거래대금이 확정되나,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쟁점매매가액은 2012.2.25. 계약체결 후 거래당사자 간에 2012.5.31. 현재 재무제표상의 차감항목을 정산하여 확정되었고, 명목상 계약체결일은 2012.2.25.이나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의 실질적인 거래금액 확정일은 2012.5.31.이며, 2012.5.31.은 평가기준일 2012.7.30.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간 중에 재무상태·경영상태 등에 큰 변화가 없었고, 증자·감자·배당이 없었으며, 업종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택시운송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난 시점에 쟁점매매가액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벗어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30. 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여 시가 상당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2012.7.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6.16.)를 보면, 조사청은 2015.4.13.∼2015.6.1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주 10명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외 5명이 OOO 외 1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 양수하여 OOO이 취득한 주식OOO 중 OOO(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증여시기 2012.5.31. 증여재산가액 OOO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15.12.29.)에는 ‘당초 조사시 확인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할 것이나, 매매계약일 2012.2.25.과 평가기준일 2012.7.30.이 3개월을 초과하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요인 등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OOO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게 OOO의 자문을 거쳐 조사시 확인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조사 종결시 OOO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OOO에 쟁점주식의 시가 인정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하였는바, OOO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을 초과한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경영상태 및 주요업종 등의 변동이 없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표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바) OOO(양도인)과 OOO·OOO(양수인) 등이 2012.2.25. 체결한 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보통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동산(발행주식, 차량 OOO대) 및 부동산OOO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2.2.25. OOO 외 5명과 OOO 외 1명이 거래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OOO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평가기간 중에 증자, 감자, 배당이나 업종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 요인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요 계정별 원장 및 월별 발생액,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201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요 계정 내역
<표4>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2006~201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OOO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 2012.7.30.)부터 소급하여 매매계약일(2012.2.25.)까지 3개월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OOO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간(2012.2.25.~2012.7.30.) 중에 청구외법인의 매출, 운송원가 및 부채의 변동폭이 크지 아니하며 재무상태 및 업종변경·증자·감자 등의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2012.7.30. 명의개서(명의신탁)가 되었을 뿐 거래의 실질상 쟁점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