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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7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A)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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