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7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A)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A)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