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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50 | 관세 | 2006-12-21
[사건번호]

국심2006관0150 (2006.12.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신고가격이 동종 물품가액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 하여 신고가를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 2006.6.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0.12.부터 2006.8.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10.12.)외 10건으로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중국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32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2006.4.17.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세율(20%)로 수입한 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700~850달러(2004년 수확), 400~440달러(2005년 수확)]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6.8. 관세 34,596,2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절차를 거친 후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관세율과 거래 형태 등이 상이한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20달러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세율(377.3%)로 수입한 업체(이하 “미추천업체”라 한다)의 신고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교가격을 채택함에 있어 거래요건이 상이한 추천업체의 거래가격 중에서 거래요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격조정과 최저 거래가격 적용원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수입신고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가격에 적용되는 요건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2005년 가을에 수확한 생강으로서 전년도와 달리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신고가격대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당해물품 물류비용정산서, 국내판매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0.12.부터 2006.8.4.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320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700~850달러(2004년 수확), 400~440달러(2005년 수확)]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2005년 가을에 수확한 생강으로서 전년도와 달리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신고가격대로 구매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당해물품 물류비용정산서, 국내판매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의 근거로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고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1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과 최저 거래가격 적용원칙은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등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가격과의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 등과 상이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10.24. 중국 QINGDAO CHENGHAO AGRICULTURAL PRODUCTS Co. Ltd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합동서를 체결하여 생강 총500톤을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톤당 미화 320달러(C&F 결제조건)로 수입하고 총금액의 20%(미화 32,000달러)를 합동계약금으로 선적전 송금하며 나머지 물품대금은 선적후 지급하기로합의하였고, 2005.10.13. 생강 총500톤을 2006년까지 톤당 미화 320달러(C&F 결제조건)로 수입하기로 합동서를 체결한 후 2005.10.23. 수출자에게 미화 4만달러를 선지급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당해물품 국내판매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한다는 통보(OOOOOOOO, OOOOOOO)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물품과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계약시기·선급금 지급여부·거래수량·계약구매형태 등 거래조건의 상이에 따른 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과 가격조정 이후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해 여전히 저가로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320달러)이 비교가격[톤당 미화 700~850달러(2004년 수확), 400~440달러(2005년 수확)]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및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관세법상 거래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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